“경찰 나와” 순찰차 위에서 막대 휘두르며 난동 부린 만취 중학생

By 이서현

만취한 중학생이 순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렸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최근 2개월 사이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전날 오전 2시경 파출소 앞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다.

KBS 뉴스

SNS 등에 퍼진 영상을 보면 A군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안전고깔(라바콘)을 연결하는 플라스틱 막대를 들고 있었다.

주의를 끈 후 이내 밖으로 나온 A군은 갑자기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서는 파출소를 향해 “나와”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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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왔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내려오라”고 설득했다.

A군은 위협적으로 막대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이 먼저 파출소로 들어가면 내려오겠다”고 했다.

경찰관 3명이 파출소로 들어가자 그 틈에 A군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SNS

당시 상황은 A군 친구가 파출소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릴 때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해 가족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형사처벌은 못 해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촉법소년인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라며 “입법적 뒷받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곧 다가올 생일이 지나면 형사 처벌 대상 나이가 되지만, 송치 등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