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고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그 형제·자매가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난 9일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11월 1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