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받을 권리 44년 만에 사라진다”

By 김우성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고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그 형제·자매가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난 9일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놨다.

법무부 / 연합뉴스

현행법상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유언에 상관없이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가족의 크기가 점차 축소되었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분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혈연에 의한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유류분 제조를 폐지하고, 동시에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40여 년 만에 제도를 손보는 만큼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