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고받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By 김연진

38년간 돌본 뇌병변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4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8년 동안 피해자를 돌봤으며,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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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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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8년간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러나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나쁜 엄마 맞아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