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발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소년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화’ 추세마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포인트 증가했다.
또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2.0%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