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때려 8주 중상 입히고 “난 촉법소년” 조롱하던 중학생의 최후

By 이현주

술을 팔지 않았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주MBC 뉴스

A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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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의 SNS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폰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A군은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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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15살인 A군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에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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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주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편의점을 닫게 된 점주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쪽 눈은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