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피범벅이 된 캐디.
캐디가 병원에 실려 가는 걸 보고도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고객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는 고객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지난 19일 창원지법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동창생 3명과 함께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을 찾았다.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30대 여성 캐디 B씨는 당시 A씨가 8번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했다.
A씨가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하자, B씨도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해저드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다.
그 공은 10m 떨어져 있던 B씨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가 병원으로 실려 가는 것을 본 A씨는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엄벌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골프 고객의 갑질 횡포로 언젠가 또 생겨날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