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한 달만 미뤄도 구치소 보낸다”

By 김연진

법무부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 기한이 90일이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30일로 확 줄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딱 한 달까지만 기다려주고, 이후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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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법원이 구치소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당하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