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그동안 대용량 냉동 원료를 다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냉동식품의 취급·관리 어려움을 호소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품질변화 등을 이유로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려웠다.
또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품질 변화가 없도록 작업’의 기준이 불명확해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번 해동된 뒤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위험이 있어 식약처가 과도하게 업계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