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심원도 피고인 유무죄 관련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점,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진단 등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해서는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주 1병을 마시고 조두순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면서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후 A 씨는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한편, 선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는 “조두순을 때린 건 통쾌하지만 주거 침입에 특수 폭행까지 했으니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너무 형량이 과하다”라며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