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 강제 처분은 민원과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하는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119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상황.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 진입이 가로막혔다. 이에 소방관은 곧바로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강제 처분 통지서를 남기고 불법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간다.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마찬가지. 소방관은 차량의 유리창을 도끼로 깨부수고, 소화전에 소방 호스를 연결한다.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됐지만, 실제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해에 단 1건이었다.
보상 관련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부담 때문이었다.
이에 소방 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동시에,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강제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