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승용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놓고 다투던 B(13) 군을 차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빈 구역에 주차하려던 중, B군이 “(부모님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A씨는 B군과 말다툼을 벌였고, 승용차의 앞 범퍼가 B군의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했다.
이후 또다시 앞 범퍼로 B군의 무릎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