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에서 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여성에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마트에서 분유 3통을 훔치는 등 한 달간 30회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절도죄 처벌 전력이 9회나 있었다.
2019년에도 우유병 모유실감,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항소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딸 때문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을 홀로 키우던 그는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다시 마트 물품에 손을 댔다.
그런데 1심 형량이 확정돼 김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아픈 딸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 피해 마트 측과 대부분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 검사도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 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고심 끝에 선처한 이상, 피고인도 재범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판결이 끝나자 김 씨는 울먹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딸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