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청구된 ‘6조’ 배상금… 31일 판정 선고된다

By 연유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4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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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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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지난해 9월 론스타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