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31일 출범했습니다.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과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는데요.
구체적인 명단으로는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그리고 부위원장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민간위원에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부내위원에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6일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23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NTD 뉴스 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