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 합의 검토 TF 출범 그러나 합의 문서 공개는 거부

외교부 장관 직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31일 출범했습니다.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과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는데요.

구체적인 명단으로는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그리고 부위원장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민간위원에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부내위원에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6일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23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NTD 뉴스 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