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과 건축주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놓거나 통돼지 바비큐 잔치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원 건축을 반대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청에 돼지머리 철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서와 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몇달째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은 사이, 시위와 법적 분쟁, 몸싸움 등 양측의 갈등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결국 시민대책위는 UN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일부 주민들의 돼지머리 방치 등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UN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했으며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정부와 대구시, 대구 북구 등이 종교 차별 및 인종 혐오적인 행위 등을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거나 돼지머리 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해 경찰과 북구청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N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특별보고관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대책위 측은 두 달 내에 UN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청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대구 북구가 2020년 9월 주택가에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초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그해 2월 대구 북구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슬람 건축주 측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데,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와 족발 등을 갖다 놨다.
또 최근 ‘연말 큰잔치’를 하면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