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찾아가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황모(51)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A씨를 처음 본 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황씨의 접근은 계속됐다고 한다.
보름여 뒤 다시 근무지를 찾은 황씨는 휴무인 A씨가 안 보이자 “그분 안 오셨나”라고 묻고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또다시 찾아온 황씨는 A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계속 말을 걸었고,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씨는 20분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고 한다.
황씨는 A씨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자고 싶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A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