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 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판결은 확정했다.
이를 확인한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며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