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아 나섰다.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 길가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60대 남성을 마주쳤다.
A씨는 남성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했고,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자리를 떠났다.
119 신고는 사건 발생 20여 분 뒤에 이뤄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119 신고로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떠난 후 고통 속에 쓰러진 남성을 50여 명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확인했다.
남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A씨는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도 폭행했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투약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도살인과 폭행을 저지르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