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자격이 없다”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 받자 분노한 의사회

By 이서현

“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지난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이례적으로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사와 법관 고유의 업무 판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없다 보니 이처럼 수위가 높은 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의사회는 해당 판사에 대해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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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경남 김해 양부모 입양아 학대 사건 판결 때문이다.

2010년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원룸에서 홀로 지냈다.

밥은 한 끼만 먹었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해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방치된 상태였다.

그해 12월, A군은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를 찾아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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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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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양형에 반발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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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첫 학대가 드러났고, 당시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