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이유가 조금은 황당하다.
3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이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23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출근길 또는 늦은 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촬영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