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그동안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이 검토됐는데,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이는 김학의 씨다.
그는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차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2010년 해고됐다.
JTBC는 해고자라는 이유로 직장을 얻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버스기사 김씨를 만났다.
그는 “제가 그 400원 먹어서 부자 됐겠어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뿐인데…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중앙 노동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때 재판장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다.
청문회장에 선 오 후보자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2013년 오 후보자의 재판부는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는 복직의 길을 열어줬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면직 검사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