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자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며 점주와 직원을 조롱하고 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도 아니었다.
지난 23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A군이 술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앳된 모습에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A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했다.
점주는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에게 얼굴을 걷어 차인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위기에 처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때렸고,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그제야 경찰은 A군을 체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