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믿고 무인모텔서 음주난동 부렸던 중학생들의 반전 결말

By 김우성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 뒤,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며 막말을 해댄 중학생들.

그런데 알고 보니 만14세가 넘은 ‘범죄소년’이었다.

지난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10일 소음이 심하다는 고객들의 항의에 객실을 확인하러 갔다.

YTN플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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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객실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깨진 술병,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A씨가 야단치자, 학생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라고 막말을 뱉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아프겠네”,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라며 조롱 섞인 말을 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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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 객실에 들어왔고, 과거에도 모텔을 이용한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소음으로 인해 다른 객실 손님들의 환불을 진행했고 객실 내부 침구류 등이 담뱃불로 인해 파손되는 등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을 통해 한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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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묻길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말했다.

문제의 중학생들은 거듭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인 만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2006년생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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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범죄소년에는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 측은 “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