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엄마가 초등학생 딸이 중학생 10여 명에게 피범벅이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 6학년 여자아이를 11명이 보복 폭행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졌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원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들어갔다가 딸 A양의 옷이 피범벅이 된 것을 발견했다.
왜 피가 묻었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이 다퉜는데 코피가 묻었다’고 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내려보게 했고, 처참한 얼굴을 마주했다.
아이의 코와 입이 피로 잔뜩 묻어있었고, 코는 많이 부은 상태였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오는 길에 언니 오빠가 때렸다’라며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이 중학생들의 보복성 폭행이라 주장했다.
시작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갔다.
A양은 중학교 남학생 두 명이 공유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거 타면 안 되는 건데 미쳤네! 미친X들이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남학생들은 A양의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때리며 사과를 요구했고, A양은 바로 사과했다.
약 6개월이 흐른 지난 12월 7일, 귀가 중이던 A양을 발견한 중학생들이 “얘가 맞아?” “맞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뒤 A양을 데리고 갔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7~8명이 A양을 둘러싼 뒤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침을 뱉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A양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이를 막는 A양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남학생들은 아이의 양팔을 잡고 뺨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펀치 날리듯 가격하고 쓰러진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들은 피 흘리는 A양에게 얼굴을 씻고 와야 보내준다며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확인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넘어졌다고 해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피 흘리며 걸어갔을 상가 화장실에는 가는 곳곳마다 핏자국이 뿌려져 있어 가슴이 녹아내렸다”며 “가해 학생 남학생 두 명만 인정했고 여학생들은 ‘걱정 돼서 피 닦아 준 거다’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인 걸 알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집단폭행을 가한 아이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해 학생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엄마가 걱정할까 봐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엄마 못 보고 죽을까 봐 무서웠다는 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