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강제 차단이 아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또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되고, 1인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기존에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가 모두 존재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 때문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했다.
또 보호자가 없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 사회복지사의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도 접수한다.
해당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