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하 방안을 공개했다. 물가 급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만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전대책에 따르면 양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가격을 적용(특례)해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세율을 0.05% 포인트 낮춘 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 2020년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두고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울신문은 “가구당 재산세가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라며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고가주택은 감면액이 더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6억 원인 집에 대한 재산세는 7만 원가량 낮아진다”며 “12억 5천800만 원인 집에 대해서는 67만 원, 34억 4천800만 원인 집을 소유한 1주택자는 167만 원가량 감면된다”고 전했다.
반면 종부세는 이런 조치로도 충분치 않아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산세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