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명심보감을 베껴 쓰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지난해 12월 23일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 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장문을 통해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반된 결정을 내놨다.
남구는 지난 2월,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통합사례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동전문기관 관계자와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은 이번 사례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법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남구는 그 근거로 담임 교사로부터 명심보감 필사를 지시받은 같은 반 학생 6명의 참고인 조사 결과를 들었다.
해당 학생들은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교 1학년생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장에게 교사에 대해 경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