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 230만 7017건 가운데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택시기사, 전 연인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행 형법 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한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2배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