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만 나이’로 통일 공약, 관심이 쏠리고 있다

By 김우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 공약’을 통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태어난 해에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나이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다.

두 번째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만 나이가 적용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YouTube ‘윤석열’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보다 2살 어리고, 생일이 지나면 지금보다 1살 적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