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만 원으로 시민들의 지긋지긋한 주차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주차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YTN에 따르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로 주차공간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는 학교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평소 안 쓰는 창고나 방치되고 있던 화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이다.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개방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한 달 이용료는 만 원에 불과하다.
저렴한 가격에 지긋지긋한 주차 스트레스를 덜 수 있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정기권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신청도 뜨겁다.
방치된 학교 공간을 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줄여 학생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주차난까지 한 번에 해결한 것.
게다가 보통 차량 1대 분의 주차공간 확보에는 약 1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유휴부지를 이용하다 보니 기존 주차장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인천 남동구는 주차장 개방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앞으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실효성 있고 참 좋은 정책”, “일 잘하는 공무원의 좋은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큰 도움이 될 듯”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