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육아멘토’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거다”라고 짚었다.
그는 통계를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평생 재범하는 비율이 6.8%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것.
오 박사는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그래서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방화, 기타 순으로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살인 범죄도 무려 8차례나 발생했다.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제재만 받다 보니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미성년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범죄 동기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난 14일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한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