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곳곳에 대마를 심은 화분을 두고 키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습적으로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남성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천304만 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과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웠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80대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뒤뜰은 물론, 옥상, 원장실 앞 복도에 버젓이 대마를 심은 화분을 두고 키웠다.
원장인 어머니에게는 일반 화초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키운 대마를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