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외곽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B(53) 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차로에 누워 있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무언가 밟힌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A 씨가 무언가 친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물이 없는 도로에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