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60) 씨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A 씨가 6살 때 재혼했고, 그 이후 54년간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는 사망한 A 씨의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미혼으로 부인이나 자식이 없어 보험금이 모두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상속될 돈은 사망 보험금 2억5000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을까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