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낸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자신에게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게됐다.
알고 보니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 포착돼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다.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법인·4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
현재 A씨는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고 얼굴, 이름도 모르는 생모가 부모인가”라며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조차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한부모가정에서 힘들게 살다 이제야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마련하게 됐는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저와 동생을 버리고 혼자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잘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엄마 때문에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