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품질이 낮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MBC 뉴스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제보한 충북 진천의 한 김치공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김치 재료들은 대부분 변색했다.
작업자들이 칼로 변색한 부분을 잘라도 곰팡이와 보라색 반점이 계속 나왔다.
재료를 손질하던 작업자들이 “쉰내가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영상에 포함됐다.
공장 환경도 비위생적이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에도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있었다.
완제품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알이 달려 있었고,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검게 피어올랐다.
A씨는 이 영상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촬영했다.
영상이 공개되고 해당 업체가 ‘김치 명인’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김순자 대표는 2007년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2012년에는 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다.
논란이 일자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잘라내고 폐기했다.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역풍은 거셌다.
결국 김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공장을 폐쇄했다.
또 김 대표는 ‘식품명인’ 자격과 더불어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자격도 반납했다.
한편, 이곳에서 생산된 김치의 70%는 해외에 수출됐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급식업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체인 등에 납품됐다.
홈쇼핑을 통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