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은평구 신사동 주점에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주점에는 17, 18세 남녀 8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들은 경찰을 밀치고 때리며 단속에 항의했다.
지난달 31일 채널A는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찰관 2명이 술집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한 남학생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며 밖으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일행까지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20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4명 중 3명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모두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