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 구형

By 연유선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채널

 

김성훈 변호사는 지난 10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35년형은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 중에서도 형량을 조금 더 높게 구형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 어찌 보면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됐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구형량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는 게 확정된다면 35년형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 기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