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이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잤다.
현행 군형법 제 40조(초령 위반)에 따르면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면 처벌받는다.
잠을 청한 상황이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 그밖에 평시에도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처벌 여부의 핵심적 요소는 ‘고의성’으로, 밤을 새우면서 경계 근무하다가 졸음을 못 이기고 잠깐 잠든 것은 생리 영역으로 봐 웬만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임병에 망을 보게 하는 등 고의로 초소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받게 된다.
A씨는 재판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