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는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경 소주 1명을 마시고 안산시 조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을 경찰관으로 신분을 속인 뒤 집 현관문이 열리자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씨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지난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