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10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의로 어긴 게 아니라면 업무 수행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2020년 12월 25, 중국음식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선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른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소송을 내고 이 사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손혜정 판사)는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하게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당시 A씨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인데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개월 정도 되어 도로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좌회전 시 왼편에 정차한 버스에 시야가 가려 직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로부터 헬멧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 있는 것”이라며 A씨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