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약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면 형사처벌 기준은 초등학생 고학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여야를 불문하고 연령 기준 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2017년보다 2188명(34.8%)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집계치는 3만5390명에 달한다. 이 밖에 강도와 폭행, 강제추행과 사기 같은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범죄가 각종 대형사고로 이어졌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020년에는 만 12-13세의 미성년자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며 도주하다 새내기 대학생인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 측의 국민청원에는 8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018년 인천에선 촉법소년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 가족이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23만명이 동의했다.
당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