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힌 40대가 풀려난 뒤 재차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최근 검찰이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어 300m가량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석방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백령도에서 재차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 월북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각종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이도 준수하지 않았다.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 설치 명령을 2주 이상 미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도 18차례 위반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