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박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에서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개정 및 폐지는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에 한 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에 동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합헌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