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동생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며 세무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진홍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2020년 초 진홍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쳐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그동안 진홍씨와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라고 증언했다.
A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박수홍은 이즈음 법인 돈의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련 회계내역 등을 살펴봤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B씨도 “진홍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두 세무사는 또 진홍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며 내용증명을 7차례나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홍씨가 B씨에게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진홍씨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진홍씨가) ‘법인 돈으로 내면 된다’고 해 그렇게 하면 배임 횡령이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진홍씨가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라며 핑계를 댔다고 한다.
박수홍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 역시 세무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진홍씨는 같은 이유로 강행했다고 한다. A씨는 “(진홍씨가)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각서까지 썼다”라고 밝혔다.
진홍씨 부부는 2011~2021년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박수홍 개인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61억7,000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