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 취급받던 동물, 이제 독자적인 법적 지위 얻는다”

By 김우성

그동안 민법상 ‘물건’ 취급되던 동물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 ‘유체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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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포유류, 조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와 다르게)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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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