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의했다.
정부 측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이 열린 지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학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돼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