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해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곧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전과 19범 김근식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의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아이들을 유인했다.
그를 돕기 위해 따라온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10명의 미성년자를 같은 방식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2006년 8월 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은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 9일 귀국한 후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 날인 19일 자수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김근식은 원래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재소자를 폭행하며 형기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의 출소일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일각에서는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의 출소 소식까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미국이었으면 1500년형이다” “아이 11명을 성폭행했는데 고작 15년이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문제” “무서워서 아이 낳고 기르겠나” “처벌이 너무 약하니 계속 반복되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