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조두순 보다 더한 흉악범 10월 출소

By 이서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해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곧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전과 19범 김근식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의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연합뉴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아이들을 유인했다.

그를 돕기 위해 따라온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10명의 미성년자를 같은 방식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 KBS 뉴스

2006년 8월 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은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 9일 귀국한 후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 날인 19일 자수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김근식은 원래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재소자를 폭행하며 형기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의 출소일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일각에서는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특히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2020년 12년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 연합뉴스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의 출소 소식까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미국이었으면 1500년형이다” “아이 11명을 성폭행했는데 고작 15년이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문제” “무서워서 아이 낳고 기르겠나” “처벌이 너무 약하니 계속 반복되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