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3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전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전씨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중감금치상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던 이(22)씨와 김(23)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세 명은 2020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A(18)씨를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마늘·고추·겨자를 다량 넣은 상추쌈을 돌아가며 수 차례 A씨의 입에 넣어 억지로 먹게 했다. 이어 차량 조수석에 A씨를 태운 뒤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인천 동구 한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 사 온 불닭소스와 겨자를 순댓국에 넣은 후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모텔에서는 A씨에게 프랭크 자세와 물구나무 자세를 시킨 다음 후 팬티만 입은 상태로 춤을 추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스파링을 하자’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촬영한 A씨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